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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

by 뜻깊은채널 2020. 1. 28.

2020년에는 자동차 관련 제도가 몇가지 변화가 있네요.

 

 

첫째, 자동차 보험료가 3.7% 인상 된다네요 ㅠㅠ

보험료야 사람 보험이나 차 보험이나 다 오르네요 ㅠㅠ

 


둘째, 자동차 튜닝 규제가 일부 완화 된다고 하는데...

스티커만 붙여도 불법인 부분 같이 완화해야 할 것도 많겠지만,

소음 관련된 머플러 튜닝이나, 전조등 튜닝은 잘 해야할듯요.

아참 불법 튜닝차나 좀 단속했으면 ㅠㅠ

뭐 구조 변경은 꼭 해야할 것 같고...



셋째, 저소음차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화 한다네요.
전기차나 하이브리드, 수소차 등 모터로 움직이는 무소음 또는 저소음 차량에 적용하겠죠

엔진음 만들어 주는 브랜드도 몇 있지만, 국내에도 적용이 필요할듯요.

옆에 지나가도 모르는 스텔스~

아참 밤에 전조등이고 뭐고 다 오프하고 다니는 스텔스도 좀 어떻게~ ㅠㅠ

 


넷째,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 뭐 이건~ 
전기차는 금액적으로는 지원이 적어진것이라...
수소차야 인프라가 없으니 원...
수소차 취득세 100% 면제해도 수도권에도 수소 충전할 곳이 없다는 ㅠㅠ

 


다섯째, 모바일 면허증...
이건 좋은것 같은데... 시행되면 한번 어플 다운 받아 봐야겠네요.

 

 

 

아참 출처 : 국토교통부 카드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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